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금융기관 선정 모집공고
등록일 : 2012.07.10.
작성자 : 정부청사관리소 관리총괄과 / 이승준 / 02-2100-4538
조회수 : 3199
정부청사관리소 공고 제2012 - 14호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금융기관 선정 모집공고
1. 선정 개요
가. 사업명 :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금융기관 선정
나. 내 용 : 첨부물 참조
다. 허가 기간 : ‘12. 9월 ~’14. 12월
2. 모집 및 선정방법
가. 본 모집은 직접 제출 방식으로만 집행
나.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아 종합평가하여 업체선정
3. 설명회 개최
가. 개최일시 : 2012.7.18(수) 14:00 대구지방 정부청사 회의실
나. 제안요청서는 설명회 현장에서 교부예정
다. 참가 인원은 3인 이내로 제한(신분증 지참 필수)
4. 제안서 접수
가. 접수일시 : 2012. 7. 25(수)
나. 접수장소 : 정부중앙청사 본관 2층 관리총괄과(217호)
다. 제출서류
(1) 사업제안서 원본1부, 사본 15부, 요약본 15부, 전산파일(CD-Rom)1부
(2) 관련법에 의한 인가증명 서류
(3) 영업점포 현황에 대한 금융감독원 보고 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대리인은 위임장 첨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인감증명서(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첨부)
(7) 인감(또는 사용인감)도장 등
※ 구비서류 중 사본 제출 시는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제출
5. 제안서 평가 : 2012.7.31(화)
6. 금융기관 사용․수익허가 업체선정 공표 : 2012. 8.1(수)
7. 신청 자격
○ 은행법 제2조, 제8조에 의한 금융기관 중 대구광역시에 본점 또는 영업점을 둔 금융기관
8. 사용․수익자 선정
가. 사업제안서에 대한 평점을 합산한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취득한 제안자를 당해 사업의 사용․수익자로 선정
나. 사업제안서 종합평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금융서비스 운영계획 평점 우위자를 사용․수익자로 결정
마. 사용․수익허가자로 선정된 이후 해당 허가자의 선정 결정 사실이 무효로 되거나, 선정 적격 대상자가 없거나, 기타 여하한 사유로 사업자 선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사업을 재공고하여 신규 제안자를 모집
7. 신청의 무효
(1)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신청
(2) 제안서가 지정된 기한 내 접수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신청
(3)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제안서를 제출한 신청
8. 사용료 결정방법
○ 사용료 결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 및 동법시행규칙17조에 의한 사용료 산출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건물면적 재산가액)×사용요율(%)×사용기간}
+ {(부지면적 재산가액)×사용요율(%)×사용기간}
※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의 10%를 별도로 납부
9. 주요 허가조건
가. 사용․수익자는 1년간 사용료를 추후 정해진 기간 내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사용 전에 선납하여야 합니다.
나. 사용․수익자는 사용허가 재산에 관하여 사용목적의 변경, 사용허가 재산의 원상 변경 및 권리를 제3자에게 전대․양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 사용․수익자는 허가재산에 대한 사용료 이외에 제반관리비(전기료, 냉․난방비, 상․하수도료, 화재보험료 등)를 정부청사관리소의 청구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허가기간 만료시 재사용·수익허가 기간 및 사용료 결정 등은 국유재산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10. 기타사항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정부청사관리소 관리총괄과(02-2100-45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7. 10.
정부청사관리소 재산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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