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 사항 공고
등록일 : 2011.01.11.
작성자 : 감사담당관실 / 강동균 / 02-2100-3088
조회수 : 5182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1-4호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감사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표하니, 이해관계인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감사청구인 명부를 열람하시고, 서명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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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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