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지정 신청 공고
등록일 : 2011.01.18.
작성자 : 안전개선과 / 유영관 / 02-2100-3183
조회수 : 5623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1-10호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은 기한내에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월 18일
행정안전부 장관
붙임 공고문 1부. 끝.
-
첨부파일
-
※시스템관리를 위해 15MB가 넘으면 바로보기가 제한 됩니다.
- 다음글
-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 필기시험 실험평가 시행 공고
- 이전글
-
매립지 등이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