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2.29~1.4기간중 대설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록일 : 2011.01.24.
작성자 : 재난안전정책과 / 김대일 / 02-2100-3668
조회수 : 4498
- 특별재난지역 선포 -
0 '10.12.29~1.4기간중 대설로 인하여 재산피해가 발생한 전남 영암군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을 붙임과 같이 선포합니다.
0 특별재난지역 선포
- 선 포 일 : '11. 1.24
- 선포지역 : 전남 영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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