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등록일 : 2010.09.17.
작성자 : 지방세분석과 / 양규영 / 02-2100-4058
조회수 : 5285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0 - 265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3제4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도로구간, 기초번호 등 변경(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에 대한 의견 수렴
1. 공고기간
○ 2010. 9. 17.(금) ~ 2010. 10. 3.(일)
2. 의견 제출
아래 광역도로망 변경(안) 조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광역도로망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
○ 주 소 : (110-760)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6 정부중앙청사 1413호
○ 문의전화 : 행정안전부 02-2100-4058 (FAX : 02-2100-4323)
- 서울시 : 02-731-6235, 서울시 강동구 : 02-480-1499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인접 시·도 및 시·군·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바랍니다.
3. 도로구간 등의 설정·부여·변경 절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4.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변경조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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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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