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공무원 배려를 위한 통화대기음 안내
등록일 : 2015.08.31.
작성자 : 운영지원과 / 임남순 / 02-2100-3265
조회수 : 4513
○ 행정자치부는 여성공무원이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배려방안의 일환으로 임신공무원 관련 통화대기음을 제작하였습니다.
○ 이 통화대기음은 9월 1일부터 적용되며 내부 직원과 민원인들이 임신 공무원에게 전화할 경우 아기를 가진 임산부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전화예절 메시지입니다.
○ 임신·출산 여성을 축하·배려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통화대기음을 공유하오니 업무추진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부 운영지원과에서는 누구나 통화대기음을 들을 수 있도록 9월 30일까지 전용 전화(☏02-2100-3261)를 설치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시스템관리를 위해 15MB가 넘으면 바로보기가 제한 됩니다.
- 다음글
-
2015년 대한민국 공무원상 후보자 선발 추천 안내
- 이전글
-
2015년도 행정자치부 전문임기제 나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통번역_프랑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