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대한민국 공무원상 후보자 선발 추천 안내
등록일 : 2015.09.02.
작성자 : 인사기획관 / 김신영 / 02-2100-3179
조회수 : 2610
2015년 대한민국 공무원상 후보자를 선발하고자 하오니, 우리 부 소속 공무원 중 적합한 대상자가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관/근거] 인사혁신처/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
○ [선발대상] 국가 및 지방 공무원 전 직종 및 직급(정무직 제외) 100명 내외
- 우리 부 후보자 선발 인원 : 4명이내
○ [선발절차] 인사혁신처에 후보자 추천(~'15.9.25.)
→ 인사혁신처 주관 심사위원회 심사 및 선발('15.10~12월/1차·2차) → 포상('16.1월)
○ [훈 격] 훈장, 포장, 표창
○ [추천방법] 9.16.(수)까지 '대한민국 공무원상 후보자 추천서'(첨부파일)를 전자우편(tyche777@korea.kr)으로 제출
○ [추천대상] 주요 국가시책과제를 담당하여 높은 성과를 낸 전 직급 공무원
- 국정과제, 규제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개혁과제 등 정부업무평가에 해당하는 과제 추진자 위주로 추천
- 특히, 한 직위에 장기재직하면서 전문성을 토대로 성과를 낸 공무원
* 국가시책과제 : 국정과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 및 국정기조 달성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
(첨부파일 참조 : 행정자치부 소관 국정과제 현황)
○ [추천제한] 정부포상업무처리지침상 포상 추천제한 사유 해당자
- 다만, 수공기간 및 재포상 금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특별하고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 가능
* (수공기간) 훈장 15년, 포장 10년, 표창 5년 이상/(재포상금지기간) 훈장 및 포장 5년, 표창 2년
【「정부포상업무처리지침」상 포상추천 제한자 】
o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는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나,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등)로 인한 처분은 사면·말소되더라도 포상추천 불가
o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o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
o 수사 중이거나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 문의사항 : 인사기획관실 김신영(전화:02-2100-3179 / 팩스:02-2100-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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