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제도 정책건의안
등록일 : 2008.09.24.
작성자 : 연금복지과 / 이효식 /
조회수 : 21471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공무원연금재정 적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무원연금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그간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을 마련하여 금일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정책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공무원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공무원 기여금을 현행 과세소득의 5.525%에서 7.0%로 약 27% 정도 인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연금지급액도 향후 30년을 재직할 신규공무원을 기준으로 약 25% 인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재직공무원의 경우 종전기간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기득권을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연금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금을 지급 받는 연령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연금을 받던 퇴직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이 받는 연금액을 현재 퇴직자가 받던 연금의 70%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인 60%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넷째, 공무원연금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연금산정 기준을 현행 ‘최종 3년간 보수월액 평균’에서 ‘전 재직기간 소득 평균’으로 전환하여 ‘낸 만큼 받아 가는’ 구조로 개편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섯째, 연금액의 조정방식을 현행 ‘소비자물가상승률에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일부 감안’하는 방식에서
‘소비자물가인상률만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바꿈으로서 연금액의 실질적 가치만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고소득 퇴직자의 과도한 연금으로 다른 공무원과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연금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의 상한을 설정하여 지나치게 많은 연금이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정책건의안은 연금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노조 등 공무원연금의 주요 이해당사자들이 수개월간 머리를 맞대고 공무원연금 개선방안에 대해 총 14차례의 종일회의를 통해 충분히 검토·논의하고 그 결과를 연금제도발전위 전체회의에서 한 번 더 검증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자부합니다.
비록, 공무원과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금번 정책건의안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연금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좋은 선례로 남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금번 정책건의안을 토대로 하여 공무원연금개혁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서 공무원연금재정이 안정화되고, 연금제도가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9. 24.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상균
문의 : 연금복지과 / 02-2100-4409, 4407, 4159, 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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