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안」공청회 공고
등록일 : 2008.10.01.
작성자 : 지방세정책과 / 서윤창 /
조회수 : 11786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세법 분법(分法)의 일환으로 현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제정안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법안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 등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 아 래 -
○ 일 시 : 2008. 10. 16(목) 14:00 ~ 17:30
○ 장 소 : 한국관광공사 대회의실(지하1층)/ 서울시 종로구 소재
○ 주 최 : 행정안전부
○ 주요내용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수렴
*세부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세 정책과(02-2100-3926, 3918, 39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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