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교섭참여 노동조합 및 교섭위원 선임요구 공고
등록일 : 2008.10.06.
작성자 : 노사협력담당관실 / 김일용 /
조회수 : 11714
교섭참여 노동조합 및 교섭위원 선임요구 공고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3항 및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교섭참여 노동조합 및 교섭위원 선임요구를 공고합니다.
□ 교섭위원 선임 요구
○ 선임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 선임내용 및 방법 : 교섭노동조합간 합의를 통해 10인 이내의 교섭위원 선임후 서면으로 제출
※ 교섭노동조합(교섭권 위임 노동조합 제외)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 교섭위원 연락처·인적사항 및 소속 노동조합, 통보일자 포함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중 택일
○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공무원노사협력관실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818호, Fax.02-2100-4193
□ 참고사항
○ 위 교섭위원 선임기간내 교섭 노동조합간 합의하지 못하는 때에는 교섭노동조합의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 교섭노동조합은 교섭요구안을 단일화하여 교섭위원 선임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섭노동조합간 교섭창구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 제9조제4항에 의거, 교섭창구가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무원노사협력관실(☎02- 2100-3326, 3329, 42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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