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취소 공고(모두의안전)
등록일 : 2022.08.04.
작성자 : 안전개선과 / 박규 / 044-205-4227
조회수 : 1480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2-574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5항제2호 및 제8조제9항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 취소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8.4.
행정안전부 장관
1. 지정취소일 : 2022.8.3.
2. 지정기관 : 모두의안전(대표 : 음희화)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취소 신청 및 전문인력, 장비 등 자격요건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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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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