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기관 지정 취소 및 통합 공고
등록일 : 2023.11.22.
작성자 : 안전문화교육과 / 전유라 / 044-205-4279
조회수 : 1083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3-1619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1조 4항에 따라 안전교육기관 지정취소 및 지정번호 통합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1.22.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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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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