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공직자 정책제안」후속조치 계획 안내
등록일 : 2008.03.17.
작성자 : 혁신기획과 / 이강옥 /
조회수 : 8949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직자 정책제안’ 처리계획 안내』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주관한 『공직자 창의적 정책제안』공모(2008.1.4~2.22)에 참여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직자 정책제안으로 접수된 총3,672건의 제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부터 인계받아서 현재 소관기관 분류 및 공무원제안시스템에 관련 자료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위 제안들은 관련 법령인 「공무원제안 규정」에 따라 처리될 계획이며 향후 추진일정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접수된 제안들이 보다 많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네티즌의 정책토론, 책임자 심사, 우수제안 사후관리 등 개선된 프로세스를 적용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1. 추진일정
가. 담당기관 분류 및 시스템 입력 : 3.31까지
나. 기관별 심사 및 채택여부 알림 : 4.30까지
2. 처리방법
가.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제안규정』 적용
나. 공사˙공단 임직원 등 :『국민제안규정』적용
3. 처리현황 통지
- 시스템 접수 및 채택여부를 개인별 휴대전화 SMS 또는 e-mail로 알림
※ 문의 : 행정안전부 혁신조직실 혁신기획과 행정사무관 이강옥
(☏ 02-2100-3410, kangog@mopas.go.kr)
2008. 3. 17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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