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2부제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등록일 : 2008.07.11.
작성자 : 지식제도과 / 정종훈 /
조회수 : 72063
차량 2부제 보완대책
승용차 홀짝제에 대해 기관특성 및 현실성 반영이 미흡하다는 민원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1. 자체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활용한 기관특성 반영
승용차 홀짝제 운행이 곤란한 기관 및 소속임직원에 대해 소속기관은 자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타당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직상급기관*에 문서로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홀짝제 적용제외 가능(소속기관은 홀짝제 제외 비표발급)
※ 직상급기관이라 함은 소속기관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상급기관의 주관부처(팀·과단위)를 말하며, 중앙부처·청·광역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운영
이 경우 직상급기관은 제외사유 등에 대한 적정성 및 공정성 판단을 위해 현지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심의사항(예시)
범죄수사용, 주정차 단속, 안전·시설 검사용 등으로 활용되는 직원보유차량, 대중교통이 불편한 시골학교 출퇴근용 차량 등
2. 유아동승차량에 대한 비표발급기준 명확화
유아동승차량으로서 비표발급 대상은 맞벌이부부 또는 직장여성에 한하며, 사실확인은 의료보험 및 재직증명서에 의함
신청인의 주거지 주소와 영아원, 유아원, 유치원 및 위탁지(친인척 등)와 근거리인 경우(주소가 같은 동(洞)단위 등) 발급 불가
전 공공기관은 그동안 발급된 모든 비표에 대해 보완대책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토록 하며, 향후에도 제도 도입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 후 비표를 발급
3. 카풀 차량에 대한 홀짝제 면제
카풀참여차량 신청은 소속공공기관에 등록된 승용차를 보유한 3인이상이 참여할 경우 인정하며 소속 공공기관은 순차적 운행에 대비 참여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카풀차량임을 증명하는 비표 발급
* 비표발급신청서는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작성하고, 카풀참여차량 증명서는 별첨양식을 참고하여 기관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카풀참여차량 비표를 부착하였다 하더라도 3인미만 탑승시는 공공기관출입 불가
카풀참여차량 증명은 소속기관 출입시만 유효하며, 타기관 방문시 비표비치 및 탑승인원과 상관없이 홀짝제 적용
[ 참고 : 카풀제 참여차량 비표양식 예시 ]
문답으로 알아보는 차량2부제
Q.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하나
A. 7. 15(화)부터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시행하며,기관별로 먼저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Q. 장차관급 전용차량도 적용되나
A. 장·차관급 전용차량도 적용됩니다.
Q.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도 적용을 받는지
A. 아닙니다.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종전과 동일하게 요일제 적용을
받습니다.
Q. 2부제 적용 대상기관은
A.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등입니다.
Q. 2부제 적용 제외차량은
A.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국무총리 지시, ‘08.6.12)제29조제1항
에서 정한 요일제 제외대상 차량(경차, 장애인사용 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 부착차량 포함), 긴급 자동차, 보도용 자동차, 외교용 자동차, 군용 자동차
, 경호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승합 자동차, 하이브리드차, 임산부
및 유아 동승차량)과 7인승 이상 공용차량은 제외됩니다.
Q. 7인승 이상 공무원 자가 승용차량은 2부제 적용되나
A. 네. 7인승 이상 공무원 자가 승용차량은 2부제 대상입니다.
Q. 공무원 차량이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차인 경우에도 2부제가 적용되나
A. 아닙니다. 에너지 절감 차량 확대를 위해 공용차는 물론 공무원 자가 차량이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차인 경우에도 적용을 제외합니다.
Q. 토요일 등 쉬는 날에도 2부제가 적용되는지
A. 아닙니다. 31일,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등 공휴일(달력에 빨간 글씨로 표시된
날)은 2부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2부제 대상차량은 요일제도 적용받나
A. 아닙니다. 2부제만 적용 받습니다.
Q. 1박 2일 등 하루 이상 출장시에는 2부제 적용이 어떻게 되나
A. 하루 단위로 적용받습니다. 장거리 출장은 공용차량보다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자는 취지입니다.
Q. 기존 승용차요일제 가입 직원차량에 대한 2부제는 적용되는 겁니까
A. 기존 승용차요일제 가입 직원차량은 요일제에서 탈퇴하지 않고, 전자태그를 부착한 상태로 차량 2부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차량2부제 준수로 인해 요일제 위반통지를 받을 경우, 해당 부서장이 서식에 의거 "승용차요일제 미준수 내역 조치대상명단"을 작성하여 매월 5일까지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친환경교통담당관에게 제출하면, 위반내역을 삭제할 것입니다.
다만, 업무용이 아니고 가족이 운행마다 미준수로 적발되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문의 : 지식제도과 / 02-2100-3422, 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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