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공공근로사업 안내
등록일 : 2009.03.09.
작성자 : 지역경제과 / 이장희 /
조회수 : 16838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사회적 일자리 제공 생계유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현안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발굴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직업훈련 강화, 공공근로 조기졸업 및 맞춤형 취업알선 등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1 사업개요
○ 사업시행 : 지방자치단체
○ 대 상 : 만 18세이상 60세 이하인 지역주민
▷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사업시행기관별로 60세 이상인 자 선발가능
○ 소요예산 : 지자체 예산 및 교부세
○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제28조1항(국가 및 지자체의 실업대책 시행의무)
▷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제3조, 제6조
(국가 및 지자체의 종합대책 수립, 공공근로사업 예산지원 확대)
▷ 지자체별 2009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 사업기간 : 1 ~ 12월
- 사업의 추진단계 : 분기별로 4단계 구분·추진
▷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분기별로 나누어 4단계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내용 및 시행기관에 따라 조정
2 신청자격 및 접수
가. 신청자격 : 만 18세이상 60세 이하인 지역주민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하는 자
나. 예외적인 사업참여 대상자
○ 고교·대학졸업 예정자 및 구직 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 재학생
○ 6월이상의 무급휴직자,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나
그 배우자,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의 배우자
○ 지자체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60세 초과자(61~65세)의 제한적으로 참여 자격부여,
참여 범위 등을 정하여 시행
다. 사업 참여자격 배제
○ 실업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 1세대 2인이상,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및 동거자녀
라. 접수처 및 구비서류 : ☞ 접수 : 시·군·구 또는 읍·면·동
○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 신청자 본인의 건강보험증
3 대상자 선발
가. 고려요소별 가중치를 부여한 점수제 선발
○ 고려요소
연령, 재산상황, (여성)세대주·부양가족, 실업기간, 장애인, 직전(直前) 2단계
사업참여 및 탈락 여부, 자격 또는 경력, 연금수혜(최저생계비 이상) 여부 등
○ 공공근로사업 DB구축 프로그램을 활용한 선발절차의 전산 관리
나. 연속 3단계 참여자 다음 단계(4단계) 참여 배제
○ 생계곤란자에 대하여는 참여 종료후 1월 이상 취업하지 못한 경우 예외적으로 참여 허용
4 임금 등 지급 및 근로조건
가. 임금단가의 결정
○ 사업유형별 일당지급 기준
< 사업유형별 일당지급 기준 >
▷ 단순 실내사무 보조 및 옥외근로 : 32천원(기준)
▷ 일정 기술·자격 요구, 노동강도 높은 사업 : 33천원이하
▷ 전문 기술직종 : 35천원이하
※ 청년실업대책사업 참여자 : 33천원이상?35천원이하
○ 불합리한 임금격차의 합리적 조정
- 구·군 공통사업은 시에서 임금단가를 조정·결정
○ 일당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주급 또는 월급형태로 지급 가능
○ 예비군·민방위 교육훈련으로 사업에 불참한 경우 증명서 첨부하여 임금지급
나. 근로조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원칙
- 기타 업무특성상 탄력근무가 필요한 사업은 근로자의 동의하에 근무시간 조정 운영
(예시) 복지도우미사업(아이돌보미,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산모·신생아 도우미),
취약지역 야간방범 활동, 야간정보화 교육 등
○ 주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일 인정
5 사업 시행
○ 장애인 및 고령자 적합사업의 발굴?추진
○ 표준화가 필요한 사업은 국가표준을 이행하고 업무보조성
사업 추진 지양
○ 청년실업대책사업 적극 추진, 중소기업지원사업 추진
6 신청자 및 참여자 관리
가. 확인·조치사항
○ 실업급여 수급자 등 부적격자 조회(Work-Net) 등 이중수혜금지 및 참여 배제
○ 사업참여 기간 동안에는 직업훈련 참여자에게 훈련수당의 지급을 중단
○ 30일 이상 참여자에게는 요구시 “사용증명서” 발급
나. 파트타임 참여허용
○ 직업훈련 참여자에게 파트타임 형태의 사업참여를 허용하여 직업훈련 참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다. 4대보험 의무가입
○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의무가입
7 사업 지도·감독
가. 사업장 관리
○ 작업장별 감독공무원 또는 관리요원 등 지정·배치
○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 안전대책 수립 및 건강진단 실시
나. 정보유출 및 정보의 사적 이용 예방
○ 개인정보 또는 업무상 습득한 정보의 개인목적 이용 우려가 있는 사업은
참여자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각서 징구
8 기타
○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유형 현황(참고1)
○ 자세한 내용은 각 시도별 일자리 창출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참고2)
☞ 공공근로사업은 시도 자체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어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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