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민노총 가입, 관계장관 담화문
등록일 : 2009.09.23.
작성자 : 복무담당관실 / 조재운 / 2100-3323
조회수 : 8978
정부,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관련“강력하고 실효적인 대책 추진”표명
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공무원노조의 통합 및 민노총 가입투표에 관하여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이때 공무원노조가 정치투쟁 노선을 유지해온 민주노총를 상급단체로 가입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엄중대처하기로 하였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상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으나, 민주노총 강령에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규정되어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하는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부적절하다.
이번 투표가결로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불법시위 및 정치투쟁에 공무원노조가 참여하게 될 경우, 공무원노조의 단체행동과 정치활동을 금지한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로 인해 선의로 공무원노조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을 심각히 우려한다.
특히, 정치세력화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중립성 훼손 등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투·개표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와 불공정행위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과 연대하여 정치투쟁에 참여하여 실정법을 위반하는 불법활동을 할 경우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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