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표준규격 개정 고시
등록일 : 2010.05.13.
작성자 : 정보자원정책과 / 김진욱 / 02-2100-3573
조회수 : 5880
행정안전부고시 제2010-32호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표준규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0년 5월13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표준규격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기능사무기기(일반PC, 노트북PC, 프린터 등)의 표준규격을 행정기관의 요구사항 및 관련업체의 기술발전 추이를 반영하여 개정함으로써 각급 행정기관에서 업무에 적합한 다기능사무기기를 편리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추진경위
ㅇ 개정의견조사 실시
- 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험기관, 관련업체 등
- 기간 : 2009. 11. 11 ~ 11. 27
- 의견제출기관(업체) : 병무청,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인텔코리아, 삼보컴퓨터, 캐논코리아 비즈니스솔루션
ㅇ 개정(안) 검토회의 개최 : 2010. 3. 24
- 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험기관, 관련업체 등
- 내용 : 제출된 개정의견에 대한 수용여부를 검토하여 개정안 마련
ㅇ 개정(안) 의견조회 : 2010. 4.19 ~ 4. 28
ㅇ 행정예고 : 2010. 4. 19. ~ 4. 28
ㅇ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 확정 : 2010. 5. 7
- 의견제출 기관 : KETI, 레노버코리아, 델컴퓨터, 한국은행
- 내용 : SSD 추가(레노버, KETI), 입출력단자(KETI), 정격출력(델컴퓨터, KETI), 화폐복사 방지기능(한국은행)
※ 화폐복사 방지기능은 관련 업계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 검토 후, 반영 예정
3. 적용범위 : 각급 행정기관
4. 주요내용
ㅇ 대상품목을 추가하여 규격 적용 범위 확대
- 기존 : 일반PC, 슬림PC, 노트북PC, 태블릿PC, 모니터, 프린터, 일체형PC, 스캐너, 복합기
- 추가 : 미니형PC, 미니형노트북PC
ㅇ 개인용 컴퓨터의 사양(중앙처리장치, 보조기억장치, 하드디스크 RPM, 전원공급장치 용량 등)을 상향 조정
ㅇ 현재 USB메모리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노트북ODD 장치를 필수규격에서 선택규격으로 이동
ㅇ 보조기억장치의 필수규격에 SSD 추가, 프린터 인쇄속도 상향조정 등 기술발전 추이 반영
5. 문의
ㅇ 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 김진욱 주무관
전화 : 02-2100-3573, 전자우편 : dreamcoat@mopas.go.kr
ㅇ 이 규정의 개정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의 “공시사항”의 붙임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붙임 :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표준규격 개정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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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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