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운영업무 민간위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등록일 : 2010.06.04.
작성자 : 정보자원정책과 / 김진욱 / 02-2100-3573
조회수 : 5925
「전자정부법」제73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및 감리원 관리, 감리원 교육 등 운영업무 민간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1. 위탁 대상 업무
가. 감리법인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수리(감리법인 관리)
나. 감리원증의 발급 및 관리(감리원 관리)
다.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업무(감리원 교육)
① 감리원증 신청자 교육 (기본ㆍ전문교육)
② 신기술 및 전문분야별 교육 (계속교육)
2. 위탁 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 업무 인수ㆍ인계를 위해 위탁계약 체결(‘10년 6월 예상) 후 약 2?3개월간 한국정보화진흥원(현 감리원 교육기관)과 공동운영 예정
3. 신청자격
「민법」 제3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ㆍ단체(근거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4. 모집일정
가. 위탁신청 서류 접수
○ 일 시 : 2010. 6. 17(목) 09:00~17:00
○ 장 소 : 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 (정부 중앙청사 308호)
○ 제출방법 : 직접제출
○ 제출서류
① 민간위탁 신청 공문 1부
② 위탁업무 수행계획서 (붙임 1 참조) 10부
③ 유사업무 수행실적 등 증빙자료(필요 시) 각 1부
나. 선정위원회 심사ㆍ평가 : 2010. 6. 22(화) 예정
다. 위탁기관 선정 발표 : 2010. 6. 24(목) 예정
5.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
가. 선정방법 : 선정 심사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통해 선정
나. 평가기준 : 위탁 대상 업무에 대한 전문성 및 수행능력, 공신력 및 책임능력, 제안내용의 타당성 등
다. 응찰 사업자가 1개인 경우 해당 사업자에 한하여 적정성 평가 후 선정할 수 있음
6. 기타(참고)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서류가 완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심사선정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라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라. 선정이 확정된 후, 수행계획서의 일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시 선정결정이 취소됩니다.
마. 제안서 평가결과 및 사업자 선정의 세부기준은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선정된 제안사업자에 한하여 통보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 (02-2100-35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 6. 4
행정안전부장관
-
첨부파일
-
※시스템관리를 위해 15MB가 넘으면 바로보기가 제한 됩니다.
- 다음글
-
개방형직위(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기획관) 선발시험 결과 안내
- 이전글
-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신청 공고(해남 화원, 인천 제3 경인고속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