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감리법인 행정처분 공지
등록일 : 2011.07.27.
작성자 : 정보자원정책과 / 김명수 / 02)2100-3612
조회수 : 4713
감사원의 "국가정보화 및 전산화사업 추진실태" 감사(`09.5) 후 처분요구와 관련하여
감리법인에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감리법인에서 행정처분 효력정지처분취소를 신청함으로서
행정처분이 정지되었으나 법원의 판결은 1심(서울행정법원) 및 2심(고등법원)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서 감리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처분대상 : (주)에이스솔루션
2. 처분내용 : 업무정지 1.5개월
3. 처분기간 : 2011.7.26~9.3일(40일)
※ 1심 판결 후 업무정지처분 효력정지 결정 시까지 업무정지(`10.10.7~10.11) 5일 제외
4. 처분사유 : 허위 감리보고서 작성
※ 감리법인(에이스솔루션)은 국토연구원에서 발주한 전자지도 개발사업이 부실하게 개발된 것을
알면서도 사실과 다르게 "감리결과조치내역확인보고서"를 '적정'으로 표기
5. 처분대상 감리법인 조치사항
o 행정처분 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감리를 수행 중인 사업은 처분내용을 지체 없이 감리 발주자에게 통보
※ 등록자 : 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 김명수(2100-3612, mjeki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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