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자전거 이용 안전교육 지원 민간보조사업 시행공고
등록일 : 2012.08.02.
작성자 : 자전거정책과 / 유복환 / 02-2100-1697
조회수 : 3138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2-255호
’12년 자전거 이용 안전교육 지원 민간보조사업 시행공고
자전거 이용 교통안전 교육지원을 위한 2012년도 민간보조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8. 3.
행정안전부장관
■ 신청자격 및 신청기관
○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
- 사업범위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공고일 현재 등록되어 있는 단체에 한합니다)
○ 신청기관 : 행정안전부 자전거정책과
■ 지원 사업 내용 : 「자전거관련 교육」
○ 자전거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자전거 이용방법 및 예절 교육으로 선진 자전거 이용문화 조성
○ 자전거 교육의 다양화와 각 교육에 대한 표준화
- 자전거 이용 안전, 자전거 지도자 양성, 자전거 수리 및 관리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제작
○ 자전거관련 교육과 병행하는 국토종주 자전거길 체험
○ 지원 예산 : 50백만 원
■ 사업계획서 제출
○ 지원사업의 목적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 계획, 세부교육내용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을 포함한 내용을 작성하여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
○ 2012년 자전거 이용 안전교육 지원 민간보조사업 지원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등 각 1부
※ 첨부 1(지원 신청서), 첨부 2(단체소개서), 첨부 3(사업계획서), 첨부4(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서식
○ 사업 추진기간 : 2012. 9. 1 ~ 12. 31
○ 지원 사업 신청기간 : 2012. 8. 3(금) ~ 8. 14(화), 18:00까지
○ 신청 제출방법 : 방문, 우체국 등기우편, 택배 가능(단, 관련 파일 전자우편 송부 필수)
※ 등기우편 : (110-76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별관 306호 행정안전부 자전거 정책과 (8. 14 우체국 소인 분까지 인정)
※ 전자우편 : 자전거정책과 이용활성화팀 유복환(ybh0721@korea.kr)
- 문의 : 행정안전부 자전거정책과 이용활성화팀 (전화 : 2100-1697, 1685)
■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선정필수조건
- 교육장소 : 여주 강천보, 부여 백제보, 나주 승촌보, 부산 을숙도, 대구 강정고령보에서 교육가능 단체
※ 행안부에서 장소 협조지원 예정, 참조 (자전거교실 운영계획 안)게재
○ 선정기준
- 교육일정의 체계성, 교육생 모집방안, 교육과정(내용)의 적절성, 지역사회 연계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단체의 지역조직 구성 현황 등을 감안하여 선정
※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최근 3년 내「불법폭력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적정 단체가 없을 경우 2개 이상의 단체 선정 가능
○ 선정평가표 내용
- 단체 역량(30점), 사업내용(60점), 신청예산(10점)
○ 사업 선정결과 발표 : 8.22(예정),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선정된 단체에 대해 개별 통지
■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1차(50%), 2차(50%)로 나누어 보조금을 단체 은행계좌로 송금 지급
○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 처분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종합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 환수함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시에는 다음연도 사업지원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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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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