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덴빈, 볼라벤)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2차)
등록일 : 2012.09.04.
작성자 : 재난안전정책과 / 김대일 / 02-2100-3668
조회수 : 3185
'12.8.26~30 기간중 제14호 태풍 "덴빈" 및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을 다음 및 붙임과 같이 선포합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 : 전남 고흥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 2012. 9. 4.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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