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군도 지역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 유전자검사 신청 안내
등록일 : 2021.04.12.
작성자 : 행안부소속 / 서우석 /
조회수 : 1495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1 - 223호
< 남양군도 지역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 유전자검사 신청 안내 >
평소 행정안전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남양군도 지역 강제동원희생자 유족 유전자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 참여범위 : 남양군도 지역 희생자 유해를 봉환하지 못한 유족(친·외가 8촌까지 가능)
◦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로 우편송부
◦ 검사대상 : 유전자검사 희망 유족 중 신청서 제출한 자
◦ 검사방법 : 구강타액(비대면 자가 채취 실시, 비용 : 국가부담)
이에 따라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중 남양군도 지역으로 강제동원 되었다가 희생되신 분의 유가족(배우자,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조카) 중 유해봉환을 희망하시는 분은
2021년 5월 7일까지 「강제동원희생자 유전자검사 참여 신청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 기 간 : 2021. 4. 12.(월) ~ 5. 7.(금)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7층 (30116)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강제동원희생자유해봉환과
※ (전화) 044-205-6578, 6577, 6580 (팩스) 044-204-8989
□ 검사대상 선정 기준
◦ 희생자 통계 상 비교적 규모가 크고(전체 희생자의 22%), 미국의 유해발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남양군도 지역 미봉환 희생자
□ 유의사항
◦ 유전자 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① 제출기한을 경과한 경우, ② 친·외가 8촌 이상일 경우,
③ 신청인이 모두 비혈족일 경우
< 참 고 >
▸ 서류접수 후 유전자 검사 절차유전자 검사 신청인에 대한 시료 채취(자가채취) → 희생자유족 간 가계도 작성
→ 시료분석·감정 및 DB 탑재(국과수)
2021. 4. 12.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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