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2개 추가, 104개 기관)
등록일 : 2021.12.23.
작성자 : 안전개선과 / 라태운 / 044-205-4227
조회수 : 4044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1-833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3일
행정안전부 장관
- 대한손상예방협회
- 사단법인 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
-
첨부파일
-
※시스템관리를 위해 15MB가 넘으면 바로보기가 제한 됩니다.
- 다음글
-
2021년도 제4차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신규과제 선정결과 공고
- 이전글
-
2021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결과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