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자주 찾는 정보
메인 화면에서 행정안전부 메뉴를 빠르게 접속 할 수 있도록 메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 6개 지정)
주민등록증
중증장애인 방문발급
- 신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해당 중증장애인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서비스
대상: 신체적·정신적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이 매우 곤란한 장애인으로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의 발급·재발급 신청이 어려운 사람
방문 발급·재발급 신청
- 신청인: 해당 중증장애인, 법정대리인, 중증장애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중증장애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통·이장
※ 통·이장 신청은 중증장애인이 독거인이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 등 발급·재발급 신청을 대신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신청서’ 또는 ‘주민등록증 방문 재발급신청서’에 중증장애인 및 신청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발급·재발급
- 읍·면·동은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상여부를 결정하여 통보,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통보서에 방문자와 방문일자 등 포함
-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발급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