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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과 관련한 벌칙사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주민등록법 제37조)
-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람
-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거나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법 제225조, 제2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