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경일에는 3·1절, 제헌절(7.17.), 광복절(8. 15.), 개천절(10. 3.), 한글날(10. 9.)이 있다.
대한민국정부는 정부수립 이듬해인 1949년 10월 1일 민족의식과 민족정기를 고취하기 위하여 "국경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53호)을 제정·공포하였다.
1949. 5. 24. 행정부가 3·1절, 헌법공포일, 독립기념일, 개천절을 4대 국경일로 하는 정부안을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 같은 해 6. 2. 제헌국회로 이송,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헌법 공포일을 제헌절로, 독립기념일은 광복절로 명칭을 수정하여 합의한 후, 같은 해 9. 21. 제5회 임시국회에서 법률안을 확정하였으며, 2005.12.29. 동 법률을 개정하여 한글날을 추가로 제정하였다.
국경일은 "대한민국국기법"(법률)에서 전국민이 국기를 다는 날로 정하고 있으며, 제헌절을 제외한 국경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공휴일이다.(제헌절은 '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