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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나라의 정식 국호는 "대한민국(大韓民國)"이나 사용의 편의상 "대한(大韓)" 또는 "한국(韓國)"으로 약칭하여 쓸 수 있다. 영문표기는 "REPUBLIC OF KOREA"로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