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징
연호
1962. 1. 1.부터 서력기원(西曆紀元)을 사용
"대한민국 공용(公用) 연호(年號)는 서력기원으로 한다."
근거
연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2209호, 2014. 1. 7. 일부개정)
현행 공용 연호(公用年號)
1962. 1. 1.부터 서력기원(西曆紀元)을 사용
연호의 연혁
'48. 8.15. ∼ '48. 9.24. 대한민국(1919년을 원년으로 사용)
'48. 9.25. ∼ '61.12.31. 단군기원(1948년을 단기 4281년으로 사용)
'62. 1. 1. ∼ 현재 서력기원(연호에 관한 법률 개정)
참고사항
서력기원 연대와 단군기원 연대의 차이는 2333년이다. 현재의 서력기원은 공문서 등에 공용 연호로 사용하고 있으며, 종교계, 학계 등 민간에서 단군기원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서력기원 연호의 사용은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 서력기원과 자국의 특수 연호를 사용하고 있다. 西紀 1998년의 경우, 平成 10년(일본), 佛紀 2561년(태국), HEGIRA 1418년(사우디아라비아)으로 사용
연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