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 내용
○ 그동안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70% 정도는 건물주 자체점검에 맡겼고 올해도 시설 30만 곳 가운데 3분의 1은 자체점검임
※ (사례1) 서울 구로구 한 건물은 화재감지기가 작동하지 않는 등 소방시설 곳곳에 문제가 있었지만 허위보고서를 제출해 소방서에서 알지 못했음
※ (사례2) 마포구의 한 아파트는 화재 경보 수신기 전원이 꺼져 있고 소화전 펌프도 작동하지 않아 불이 날 경우 진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태
○ 장관이 직접 나간 ‘불시’점검에 소방서에서는 ‘사전답사’까지 함
○ 매년 국가 전체를 진단하겠다면서도 개선은 지자체와 민간에 맡겨 정부는 전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파악지도 못하고 있음
□ 해명 내용
○ 뉴스에서 지적한 서울 구로구 건물과 마포구 아파트 사례는 ‘18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과 관련이 없음
* (구로구) 해당 건물의 점검시기가 7월, 12월로 대진단(2월~4월중 실시)과 관련없음(마포구) 해당 아파트는 ‘18년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이 아님
○ 장관 불시점검에 대한 사전답사가 있었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 해당소방서에서는 불시점검대상 고시원을 물색하던 중, 방문한 여러 고시원 중에서 해당 고시원 또한 방문하였던 것으로,
- 장관이 점검한다는 사실과 시기 등은 대상시설에 일체 통보된 바 없음
- 당일 점검을 통해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 비상통로 물건 적치, 가스누출 감지기 불량 등의 사항이 적발된 것도 점검이 불시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항임
○ 대진단을 통해 확인된 보수·보강 필요 예산 수요는 매년 파악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
* MBC에서는 ‘15∼‘17년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보고서 등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18.4.9일 공개 통지한 바 있음
○ 국가안전대진단은 ‘15년 당시 안전점검 활성화를 위한 안전문화 운동 취지도 포함하였으나,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제천·밀양 화재사고 이후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음
- 뉴스에서 보도된 바와 같은 부실한 자체점검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실명제와 자체점검 완료시설에 대한 확인점검을 도입하였음
- 또한 자치단체별 안전점검 실적·행정조치 결과 등에 대해 분석하여 공개할 예정이며, 대상시설에 대한 점검결과도 적극적으로 공개해 나갈 것임
- 특히, 긴급한 보수·보강 필요시설에 대해서는 재난안전 특교세를 지원하여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예정임
담당 : 안전점검과 허인수(044-205-4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