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내용
○ 국가기록원이 청와대 캐비닛 문건 중 세월호 참사 문서를 비공개 처분, 국가기록원의 문건 비공개 조치 배경에 대한 의구심 증폭
-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국가기록원에서 ‘검수 및 정리 중’으로 비공개 처분
□ 설명 내용
○ 청와대에서 추가로 발견된 문건은 현재 대통령기록관에서 기록물 정리 및 세부목록 작성 등 검수절차*를 진행중임
- 기록물 전체를 대상으로 검수를 진행하고 있어 비공개 결정을 한 것으로, 보도내용처럼 기록물을 특정하여 비공개한 것이 아님
* 공공기록물시행령 제44조 제3항: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원본 및 목록 일치여부, 물리적 상태 확인 등의 검수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향후 건별 목록 작성, 법령에 따른 공개여부 분류가 완료되면 공개 기록물들에 대해서는 관련절차에 따라 제공할 예정임
담당 :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윤준희(044-211-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