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공로연수의 시행근거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아닌 행안부 지침으로 되어 있어 법적근거가 불명확함
- “행안부는 법적근거를 지방공무원 임용령 27조 3항에서 찾지만 이는 결원 보충 규정으로 공로연수에 해당하지 않음”
□ 설명 내용
○ 공로연수는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를 위한 연수로서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에 근거를 두고 있음
○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에도 동일한 내용의 공로연수제도가 있으며, 판례에서도 이를 공로연수의 시행근거로 인정한 바 있음
담당 : 지방인사제도과 김하나(02-2100-3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