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또 바꾼다는데…”라는 제하의 보도기사(10.7일자 매일경제)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기사내용 중 “10년이 넘으면 구제도보다 신제도에서 연금지급액이 오히려 늘어난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 금번 개편안에 따라 연금액 산정기준소득이 보수월액(과세소득의 65%)에서 과세소득으로 전환하게 됨.
- 과세소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급액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소득으로의 확대는 재직
기간별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짐
○ 이에 따라 10년이상 재직자의 연금액이 현재보다 많아지는 일은 없음
○ 위 사항은 정책건의안(15p) 및 보도자료 등에 명시되어 있으며, 정책건의안 발표당시(‘08.9.24) 발전위
소위원장(배준호 교수) 및 행정안전부 성과후생관(김동극)이 자세히 설명하였고,
- 지난번 동일한 기사내용(“공무원 10년이상 재직 땐 연금 그대로 받는다, 9.26일자 매일경제)에 대한 해
명자료(09.9.26)에서도 설명한 바 있음
□ 기사내용 중 신규공무원의 연금지급액 감소(-25%) 효과 중 20%는 연금개시연령 연장(60세→65세)에 의한 것
이 대부분이고, 지급률 기여률 등 수급구조 조정에 의한 영향은 거의 없다는 내용에 대하여
○ 신규자의 연금액 삭감은 지급률 인하(2.12%→1.9%)로 의한 감소효과로 약 8.4% 발생함
- 기타 연금지급개시연령 연장, 정책조정제 폐지, 유족연금지급률 인하, 소득상한제 설정 등과 같은 연금지
급조건변화에 의해서도 연금 지급액 감소효과가 나타남
□ 기사내용 중 개편 후에는 두 연금 지급률은 1.9배(공무원연금 1.9%, 국민연금 1%)로 지급률 차이가 훨씬 커
졌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 현재 국민연금의 지급률은 ‘08년 1.25%에서 매년 0.0125%p만큼 단계적으로 낮아져 ’28년에 1%에 이르게
되므로 단계적 하락률을 감안하면 20년간(‘09~’28) 지급률 차이는 1.68배, 30년간 지급률 차이는 1.76배
임
○ 아울러, 공무원연금은 제도 개선안에 따라 기여금 부담률이 현행보다 27% 인상되어, 국민연금에 비해 56%
더 높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지급률만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큼
□ 기사내용 중 “통상적으로는 보전율 산식에서 분모에는 국민총생산액(GDP)을 쓴다. 인건비 예산증가는 GDP
증가를 크게 능가한다. 결과적으로 GDP 분모의 보전율을 계산하면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과 차이가 없어
지게 된다”라는 보도에 대하여
○ 통상적으로 보전율은 공무원 보수예산대비(총인건비)대비 보전금의 비율로 나타냄
- GDP를 분모로 한 보전금 비율을 산정하더라도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보다 보전금 비율
이 크게 낮아져 향후 50년 후(2058년)에는 현행보다 보전율 비율이 45.3% 감소함
“공무원연금 또 바꾼다는데…”라는 제하의 보도기사(10.7일자 매일경제)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기사내용 중 “10년이 넘으면 구제도보다 신제도에서 연금지급액이 오히려 늘어난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 금번 개편안에 따라 연금액 산정기준소득이 보수월액(과세소득의 65%)에서 과세소득으로 전환하게 됨.
- 과세소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급액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소득으로의 확대는 재직
기간별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짐
○ 이에 따라 10년이상 재직자의 연금액이 현재보다 많아지는 일은 없음
○ 위 사항은 정책건의안(15p) 및 보도자료 등에 명시되어 있으며, 정책건의안 발표당시(‘08.9.24) 발전위
소위원장(배준호 교수) 및 행정안전부 성과후생관(김동극)이 자세히 설명하였고,
- 지난번 동일한 기사내용(“공무원 10년이상 재직 땐 연금 그대로 받는다, 9.26일자 매일경제)에 대한 해
명자료(09.9.26)에서도 설명한 바 있음
□ 기사내용 중 신규공무원의 연금지급액 감소(-25%) 효과 중 20%는 연금개시연령 연장(60세→65세)에 의한 것
이 대부분이고, 지급률 기여률 등 수급구조 조정에 의한 영향은 거의 없다는 내용에 대하여
○ 신규자의 연금액 삭감은 지급률 인하(2.12%→1.9%)로 의한 감소효과로 약 8.4% 발생함
- 기타 연금지급개시연령 연장, 정책조정제 폐지, 유족연금지급률 인하, 소득상한제 설정 등과 같은 연금지
급조건변화에 의해서도 연금 지급액 감소효과가 나타남
□ 기사내용 중 개편 후에는 두 연금 지급률은 1.9배(공무원연금 1.9%, 국민연금 1%)로 지급률 차이가 훨씬 커
졌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 현재 국민연금의 지급률은 ‘08년 1.25%에서 매년 0.0125%p만큼 단계적으로 낮아져 ’28년에 1%에 이르게
되므로 단계적 하락률을 감안하면 20년간(‘09~’28) 지급률 차이는 1.68배, 30년간 지급률 차이는 1.76배
임
○ 아울러, 공무원연금은 제도 개선안에 따라 기여금 부담률이 현행보다 27% 인상되어, 국민연금에 비해 56%
더 높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지급률만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큼
□ 기사내용 중 “통상적으로는 보전율 산식에서 분모에는 국민총생산액(GDP)을 쓴다. 인건비 예산증가는 GDP
증가를 크게 능가한다. 결과적으로 GDP 분모의 보전율을 계산하면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과 차이가 없어
지게 된다”라는 보도에 대하여
○ 통상적으로 보전율은 공무원 보수예산대비(총인건비)대비 보전금의 비율로 나타냄
- GDP를 분모로 한 보전금 비율을 산정하더라도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보다 보전금 비율
이 크게 낮아져 향후 50년 후(2058년)에는 현행보다 보전율 비율이 45.3% 감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