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 내용
○ 행자부가 국제교류 지원을 위해 근거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이미 존재하여 혼선을 초래할 우려
○ 행자부는 지자체 국제교류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국제화재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국제화재단 재설립을 추진
□ 해명 내용
1. 다수의 지자체에서 국제교류 지원을 위한 근거법률 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행자부는 지자체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법 제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2. 국제화재단은 ’09년 해산, 관련 법률은 ’12년 폐지된 바 있으며 행자부는 국제화재단 재설립을 계획하고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담당 : 자치행정과 윤보라(02-2100-3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