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 내용
ㅇ 안산시는 제조업체수와 기초수급자가 많아 2년 연속 5등급, 제주도는 관광객수를 주민등록인구수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
□ 설명 내용
ㅇ 범죄분야 안전지수는 5대범죄(살인, 강간, 절도, 폭력, 강도) 건수의 가중치가 50%로서, 등급의 높고 낮음은 대부분 5대범죄 건수에 좌우됨
- 취약지표는 범죄발생과 통계적 유의성이 높은 지표로, 정책수행 시 참고토록 제공하는 보조지표 개념이며 등급 결정의 주요 요인이 아님
* (가중치) 기초수급자수 6.4%, 제조업체수 3.2%, 음식점 및 주점업체수 1.4%
ㅇ 안산시의 경우 5대범죄 건수가 많아 5등급을 받은 것이지 기초수급자수, 제조업체수가 많아 하위등급을 받은 것이 아님
* (1만명당 5대범죄 건수) 안산시 127.5건 / 전국 시지역 평균 92.5건
* (제조업체 다수지역) 김포 1등급, 화성 2등급, 경기광주 2등급, 양주 2등급
ㅇ 또한 제주도에서는 관광객을 주민 수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 수 대비 범죄발생률을 크게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함
ㅇ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지역안전지수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개선방안(취약?경감지표 값을 참고자료로만 활용?제공 등)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담당 : 예방안전과 등 이범준(044-205-4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