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내용
○ 자동차세 체납금액은 2014년 7,496억원에서 2016년 8,780억원으로 2년동안 1,284억원 17%가 증가했다고 지적
○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실적은 2014년 35만3,883건에서 2016년 31만9,483건으로 3만4,400건이 감소
○ 자동차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체납 자동차세를 확실히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
□ 설명 내용
○ ’14년 대비 ’16년 자동차세 체납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14년도까지는 회계 출납폐쇄기한이 다음연도 2월말까지 였으나, ’15년부터는 당해연도 12월 말로 변경되어 실제 징수기간이 2개월 단축된 것에 따른 것임
○ 또한 자동차세 2기분(12월 부과)의 독촉분은 특성상 다음년도의 1~2월에 집중적으로 납부되었으나, 출납폐쇄기한 변경으로 다음연도의 이월체납액으로 집계되어 체납액이 다소 증가한 것임
○ 다만, 회계 출납폐쇄기한 조정이후인 ’15년과 ’16년 2개년도의 자동차세 체납액을 비교할 때, 자동차 대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 체납액은 ’15년 대비 358억원(3.9%)이 감소하였음
* ’15년(2,099만대) 대비 ’16년(2,180만대) 81만대 증가(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
○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는 체납차량에 대한 압류·공매,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번호판 일제영치, 경찰청 등 유간기관과의 합동 징수활동 등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강력하게 추진하겠음
담당 : 지방세특례제도과 이형(02-2100-3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