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7일 연합뉴스 등에 보도된 “분양권 프리미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관련 우리부 입장을 설명드립니다.
개인간 분양권을 승계취득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종전에는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분양가 기준으로 부과하였으나,‘15년 11월 9일이후 부터는 부동산 취득시 실거래가(분양권 + 프리미엄)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하였음
이러한 취지는 납세자 간의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과세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분양권의 거래 당사자에 법인이 포함된 경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되었으며, 양도소득세 등을 고려하여 일부 납세자의 경우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신고납부하는 사례가 있음
적용 시기는 기존의 관행을 감안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권해석을 통보(‘15.11.9.)한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납세자부터 적용함
마이너스 프리미엄은 대법원 판례와 특수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임
담당 : 지방세운영과 박영모 (02-2100-3615)
1월 17일 연합뉴스 등에 보도된 “분양권 프리미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관련 우리부 입장을 설명드립니다.
개인간 분양권을 승계취득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종전에는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분양가 기준으로 부과하였으나,‘15년 11월 9일이후 부터는 부동산 취득시 실거래가(분양권 + 프리미엄)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하였음
이러한 취지는 납세자 간의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과세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분양권의 거래 당사자에 법인이 포함된 경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되었으며, 양도소득세 등을 고려하여 일부 납세자의 경우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신고납부하는 사례가 있음
적용 시기는 기존의 관행을 감안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권해석을 통보(‘15.11.9.)한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납세자부터 적용함
마이너스 프리미엄은 대법원 판례와 특수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임
담당 : 지방세운영과 박영모 (02-2100-3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