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내용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고충민원을 14일 내에 처리.
○ 장애인, 노인 등 민원인이 말로 불러주면 관공서 담당자가 대신 문서로 작성해 민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 설명내용
○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은 7일로 시행령 개정 이전과 동일함. 다만, 고충민원의 실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개정 전에는 조사기간에 제한이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14일 범위 내로 제한을 두었으며 부득이한 경우 7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이 구술로 민원 신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 모든 민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별로 해당민원을 정하여 민원편람에 게재하도록 규정함.
- 향후 행정자치부는 민원인이 구술하고 담당자가 문서로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지침을 마련하여 각급 행정기관에 배포할 예정임.
담당 : 민원제도과 허영지 (02-2100-4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