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내용
○ 행자부가 새마을금고중앙회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경영공시 관련하여 반기별로 공시하는 타 상호금융권에 비해 새마을금고는 연 1회로 부실하다고 지적
□ 설명 내용
○ 현재, 행자부는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협조하여 정기 종합감사(2.13.~3.10.)를 진행하고 있으며,
- 감사종료 후 정기감사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
- 또한 감사결과 공개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등 관련 규정을 개선 중에 있음
○ 새마을금고의 연1회 경영공시 지적과 관련하여 ’17년부터 반기 공시를 의무화 하도록 제도개선을 이미 완료하였음(’16.8월)
*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시행세칙 개정
담당 : 지역금융지원과 조성환 (02-2100-4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