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내용
○ 감사원의 지자체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점검결과 행정자치부 기준보다 낮게 징계양정 규정 운영한 지자체 확인
□ 설명 내용
○ 통일된 징계기준 마련을 위해『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자치부령)』을 제정·시행(’15.11.19.), 이후 지자체에서는 행자부령 적용
- 다만, 행자부령 시행이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전의 지자체 규칙을 따르도록 부칙에 경과조치 조항 명시
- 일부 지자체에서는 징계시효(3~5년)를 고려하여 자체 징계규칙을 존치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됨
○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미정비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비를 촉구해 왔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되도록 할 예정임
담당 : 서미숙 (02-2100-3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