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가이드라인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2-28호, 2022.3.31.)제정에
따라 폐지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 개정 전 >
□ 이용 가능한 민간 클라우드
o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안인증되지 않은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 가능
- 국·공립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 학교장 책임 하에 교육부장관 또는 광역시·도 교육감과 협의 후,
보안성 검토 등 본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자율적으로 적용 가능
(사립 학교는 목적과 관계없이 이용, 협의 불필요)
< 개정 후 >
□ 이용 가능한 민간 클라우드
o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안인증되지 않은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 가능
-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 학교장 책임 하에 본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자율적으로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