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성과관리카드 기록·관리 지침을 07.02.28.자로 개정하였으며
곧 각 기관에 통보할 예정합니다.
이번 개정의 취지는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정」의 개정(‘07.2.12)으로 문서상의 성과관리카드가 폐지되고 전자적으로만 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개정내용 및 서식을 지침에 반영할 필요성과
○ 각 부처 의견수렴 및 각종 회의시 제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성과정보를 확충하고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성과기록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첨부된 「성과관리카드 기록·관리 지침(예규 제129호) 」와 「성과관리카드 기록·관리지침 개정 (안) 요약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