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종합평가 결과 적극 공개
○ 2018년 실시한 정보공개 실태조사 결과는 2019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정보공개 종합평가’의 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내부검토 과정 정보이며, 2019년부터 종합평가 결과를 적극 공개하고자 함
1. 주요 보도내용
○ 3월 12일(화), 세계일보에서 보도한「주무부처 행안부도 정보공개 ‘미적미적’」제하의 보도임
○ 세계일보 취재팀이 행안부에 2018 정보공개 종합평가 대상기관의 평가 결과와 점수, 조사 위원회 명단이 기재된 원문보고서를 공개 청구했으나 비공개 통보를 받음
2.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2018년 실시한 정보공개 실태조사는 ‘정보공개 종합평가’를 시행하기 위해 행안부에서 직접 개발한 평가지표의 타당성 검증 등의 목적을 위해 실시한 것으로서,
- 평가지표의 최종 확정 전의 내부검토 과정에 해당되어 이를 공개하는 것이 공정한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임
○ ‘2019 정보공개 종합평가’부터는 평가 결과를 우수, 보통, 미흡 등으로 구분하여 적극 공개하고, 평가단 명단도 평가 후 공개할 예정임.
< 참고자료 >
○ 그간 정보공개는 제도적‧양적으로는 많은 발전을 해왔으나, 정보공개에 소극적‧수동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고자,
○ 행안부에서는 이런 개선사항을 반영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17. 12. 28.제출, 현재 국회계류 중)
- 투명하고 적극적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 등 공공기관 의무 강화, 자의적 결정‧고의 처리지연‧위법한 공개거부 등 금지하는 담당자의무 신설, 기관별 비공개세부기준 관리강화(매3년 점검 등) 등
○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은 정보공개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행안부에서는 공공기관별 공개 편차를 줄이기 위해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기관별 공개편차를 최소화해나갈 계획임
- 주요 공개‧비공개 사례 등을 수록한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개정(‘19. 3월)
- 기관별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재검토(5월)
- 업무추진비 등 예산정보 공개 표준화 등(9월) 등
*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중) 연도별 공무원 징계현황 중 연번, 처분일자, 요구기관, 징계사유 등은 공개 가능(다만, 공무원 실명은 비공개)
○ 또한, 차세대정보공개시스템 구축(‘19~’20년)을 통해 공개 결정된 정보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기능을 구현할 계획임
* 사용자 요구를 반영한 지능형 검색, 인공지능 기반 청구, 업무처리 지원 등으로 공개청구와 이용 등에 획기적인 개선 예상 (시스템 재구축 예산 : ‘19년 41.6억원, ’20년 104.4억원)
○ 앞으로도 행안부는 정보공개 담당자 교육 강화 등을 통하여 기관별 비공개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계속 노력할 계획임
* 담당 : 정보공개정책과 고준석 (044-205-2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