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EU 적정성 평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노력
○ 행정안전부는 EU 적정성 평가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적극 노력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 중임
1. 주요 보도내용
○ 3월 19(화), 동아일보에서 보도한「산업부 “정보보호 행안부 몫“ 행안부 ”기업문제 잘 몰라“···· 책임 핑퐁」제하의 보도임
○ EU GDPR 시행으로 우리나라 해외 진출 기업들이 불안에 떨고 있으나, 일본의 적극적인 대응과는 달리 우리나라 정부부처는 서로 ‘핑퐁’만 하고 있는 상황
2.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행정안전부는 EU 적정성 평가를 위한 주요 사항인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토록 적극 노력 중임
※ ‘18.11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행안위 법안소위 회부(인재근 위원장 대표발의)
○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등 산업 관련부처의 EU GDPR에 대한 기업 영향조사 등을 기반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향후 EU 적정성 평가 시 적극 대응하겠음
* 담당 : 개인정보보호협력과 정종일 (044-205-2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