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7일자 조선일보(1면, 5면)에서 보도한 “1주택 공동명의 전환때 취득·등록세 감면 검토” 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부부 합산 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위헌결정 이후 부부 공동 명의로 분산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으
나, 취득·등록세 부담 때문에 포기하려는 경우가 많음
○ 명의분산 때 취득·등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임
□ 해명 내용
○ 행정안전부에서는 위 사안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는 바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11월 17일자 조선일보(1면, 5면)에서 보도한 “1주택 공동명의 전환때 취득·등록세 감면 검토” 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부부 합산 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위헌결정 이후 부부 공동 명의로 분산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으
나, 취득·등록세 부담 때문에 포기하려는 경우가 많음
○ 명의분산 때 취득·등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임
□ 해명 내용
○ 행정안전부에서는 위 사안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는 바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