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기초자치단체, 학교에 국민의례 권유 규정 삭제> (TV조선 등)
○「국민의례 규정」은 지난 2016년 12월 30일 개정 이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지난 2월부터(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행정예고 : ‘17.4.14~5.4.) 개정을 추진했고 8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주요 개정내용 >
① 행사 주최자는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참석자가 개인별 여건에 따라 예를 표할 수 있게 안내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제4조)
②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외에 묵념대상자 추가(제7조)
③ 훈령 적용범위에 맞게 국민의례 권장대상에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등을 제외(제8조)
○ 지방자치단체, 학교에 대한 제8조 국민의례 권고조항 삭제와 관련해서는
- 지방자치단체와 각급 학교 등은 국가보훈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의례를 실시하여야 함
- 다만, 국민의례 규정은 대통령훈령으로서 중앙행정기관에만 적용된다는 자문결과를 토대로, 법령 체계에 맞게 동 훈령에 있던 지방자치단체와 각급 학교 관련 조항을 삭제한 것임
담당 : 의정담당관실 정선애(02-2100-3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