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시간제 근무’모든 공무원에 확대
- 중앙인사위,‘공무원 임용령’개정안 입법예고 -
□ 현재 계약직공무원과 육아휴직 대상자에게만 적용중인 ‘시간제근무제도’가 내년부터 정무직 및 특정직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 확대된다.
□ 과학기술대학(KAIST) 등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도 앞으로는 지방인재의 공직등용문인 지역인재추천
채용제를 통해 공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된다.
□ 중앙인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모든 공무원들은 개인 사정에 따라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점심시간은 근무
시간에서 제외) 이하의 범위에서 파트타임 근무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관장은 해당기관의 인력수급사정,
시간제근무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한편, 전일제 근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산정키로 했다.
□ 일선부처들은 한시적인 업무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대행공무원을 지정하여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도 지급할 수 있다.
□ 시간제근무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및 근무형태 등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지침 등을 마련하여 정할 예정이며, 보수나 휴가 등도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 중앙인사위는 가급적 대체근무가 용이하고 비교적 정형화된 업무, 전일근무가 요구되지 않은 업무분야에
시간제근무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해나갈 방침이다.
□ 현행 ‘주 40시간, 1일 8시간’의 전일제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제근무제도가 공직사회에 정착
되면, 개인은 육아 등 가정생활과 일을 병행할 수 있고, 조직 차원에서는 탄력적인 인력 활용을 통해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안은 또 육아휴직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휴직자 발생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결원보충의
요건도 완화했다.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결원을 보충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출산
휴가(90일)까지 합산해 6개월이 넘으면 결원 보충이 가능하도록 했다.
□ 아울러, 현재 지역인재추천채용제도를 통해 견습직원을 추천할 수 있는 대학은 ‘고등교육법’ 상 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206개 대학으로 제한돼 있으나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KAIST처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에도 추천권을 갖도록 개정했다.
* 시간제근무제 확대관련 참고자료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