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09.02.04.
작성자 : 인사정책과 / 최윤주
조회수 : 5927
구분 : 참고자료
? 중앙인사위원회공고 제2007- 12호
「계약직공무원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21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 중앙인사위원회공고 제2007- 12호
「계약직공무원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21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
첨부파일
-
※시스템관리를 위해 15MB가 넘으면 바로보기가 제한 됩니다.
- 다음글
-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이전글
-
내년부터‘시간제 근무’모든 공무원에 확대 (언론보도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