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23-465호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에 따른 행정안전부 2023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행정안전부 공고 제2023-465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1. 공고 사유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제정된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을 바탕으로, 동 계획의 중점과제 소관부처는 매년 시행계획을 작성‧제출하며, 국가표준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국가표준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함
2. 추진경위
ㅇ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안) 수립 : ‘21.6월
ㅇ 17개 중앙행정기관 2023년 국가표준시행계획 수립(11부‧1처‧5청) : ‘22.9~12월
ㅇ 국가표준심의회 실무위원회 개최 : ‘23.2.20.
ㅇ 국가표준심의회 개최‧의결(서면의결) : ‘23.2.27.~3.10.
3. 주요내용
① 전자정부 표준
- 전자정부 표준 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품질향상 등
② 국가기록관리 표준
- 디지털 기록물 등 환경변화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관리 표준 방안 마련 등
③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범정부 표준
- 데이터 융·복합 지원을 위한 범정부 공통표준용어 제정 범위 확대
- 데이터 품질 정비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제공표준 신규발굴
4. 시행일 : 공고한 날부터 시행
5. 자료 제공:「행정안전부 2023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ㅇ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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