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토) <경향신문> 등에서 보도한 “행안부 ‘감사결과 왜곡’의혹”에 대하여 오해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 감사원장은 20일 국회 법사위 현안보고에서 "감사원에서 (행안부에) 인권위정원을 30% 감축하라. 얼마를 감축하라’고 한 바 없다.”고 말했다.
- 감사원은 요구서에서 “~ 국.과별 인원은 표준규모에 미달인 반면, 국. 과의 수는 과다 운영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정원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조정하라는 뜻이다.
- 이에 따라 행안부가 감사결과를 왜곡 해석해 ‘인권위원회 정원 30% 감축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설명 내용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는 “과다 운영되고 있는 인권위의 조직, 즉 기구와 정원을 감축하라는 것으로서, 행안부의 인권위 조직정비방향과 일치하며 왜곡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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