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의 결정고시(안전행정부 고시 제2013-8호, 2013.5.31)
등록일 : 2013.05.31.
작성자 : 주소정책과 / 양규영 / 02-2100-4058
조회수 : 2102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신항로, 신항남로, 신항북로, 신항동로, 웅장로, 서낙동로, 우면산로’에 대한 도로구간, 기초번호, 도로명 등을 붙임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013.5.31
안전행정부장관
붙임 2개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신항로 등 결정고시. 끝.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신항로, 신항남로, 신항북로, 신항동로, 웅장로, 서낙동로, 우면산로’에 대한 도로구간, 기초번호, 도로명 등을 붙임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013.5.31
안전행정부장관
붙임 2개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신항로 등 결정고시. 끝.
-
첨부파일
-
※시스템관리를 위해 15MB가 넘으면 바로보기가 제한 됩니다.
- 다음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지침 (안전행정부 예규제13호)
- 이전글
-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14호, 2013.5.29)